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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출품은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중계수출품은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 jcy
  • 승인 2009.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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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외무역법위반 아니다"판결
외국에서 만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했다가 곧바로 외국으로 재수출했다면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무역업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2008노3887)에서 대외무역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6월28일 발표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관세청고시 등에 따르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중계무역이나 환적을 통해 이 같은 무역거래를 한 사람은 대외무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무역업체 대표는 중국산 의류에 대한 쿼터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의류를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2006년 1월말부터 2007년 8월말까지 13억원 상당의 의류를 중계수출하고, 40억 상당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두 유죄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원산지규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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