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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ㆍ농협 등록면허세 면제 추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ㆍ농협 등록면허세 면제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3.1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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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열악한 지방 재정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과 같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체계는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및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되는 자회사의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부칙 제5조 및 6조에 따라 현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부문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2017년2월28일까지 이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약 126억원 가량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게 된다.

황 의원은 이에대해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의 세금은 면제하고, 개편 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재 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약속과 배치된다”며 “농업인을 위해 사용돼야 할 등록면허세가 지자체 세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농협사업구조개편의 취지에 위배되며 구조개편 효과도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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