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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세액감면 및 세액공제(2)
[연재]세액감면 및 세액공제(2)
  • 日刊 NTN
  • 승인 2013.11.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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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회사 세무조사 잦나? ‘세무조사 적출사례’

“해외현지법인 내세워 제3국 수출은 도매업 제조업으로 감면혜택 받게되면 추징 당한다”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 회사는 왜 다른 기업보다 조사를 자주 받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지난달 26일 회원 워크숍에서 국세청이 수년동안 표본적으로 적용해온 ‘세무조사 적출사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다. ‘세무조사 적출사례’에서 세무사들의 관심을 끌었던 쟁점과제는 뭔지, 납세자들의 관심 포인트는 뭔지 짚어본다.   
 / 편집자 주


6. 감면분 추가납부세액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입력 누락
○준비금의 일시환입, 투자세액공제자산의 조기처분 등으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거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신고가 있는 법인을 수정신고할 때 당초 신고한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지 주의 요망.

7.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위탁가공업체 부당감면
○ 최근 국내시장의 임금상승,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의 현지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거래가 증가하는 추세.
⇒ 상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제조한 완성품을 재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수출시에는 세법상 도매업으로 보아 감면배제하거나 도매업감면율 적용하여야 하나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세액 계산하였다가 추징된 사례.
○ ‘해외현지법인명세서’상 해외현지 법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143조 구분경리 대상 감면을 받은 경우.
○ 국세청 전산망인 TIS에서 수출·입통관자료화면에서 수출·입 거래구분 코드가 29인 자료 추출하여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은 있으나 위탁가공 후 수입이 없는 법인을 추출하여 부당감면혐의에 대해 국세청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받으면 안됨에 주의.

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무조정 신중기해야
○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별·업종별·규모별 감면율이 달라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함.
○ 특히 기업규모를 잘못 적용(중기업을 소기업으로)하여 부당감면한 사례 ⇒ 감면율을 높게 적용.
○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중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A01)에 기재된 매월 인원을 합계하여 12로 나눈 인원이 중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주의가 요망됨. 특히 지점이 별도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종업원수 계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 신중히 검토
○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 48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으로 과소 계상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받는 사례가 발생.
○「연구 및 인력개발명세서」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시 직전 4년간 발생합계액의 해당 기간이 48개월 미만에 해당하나
○ 48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금액을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으로 과소 계상함에 따라 당해연도 증가 발생금액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 세액 과다 공제 혐의 있는 법인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의 최초 발생 사업연도의 확인 등 적정여부 검토 안내를 받음. 
 <개정된 관련규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3년 1월 1일 후단개정).
<요약>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연도 발생 신성장동력(원천기술)개발비 × 20%(중소기업 30%)
2. 일반·인력개발비 : ㉠과 ㉡ 중 선택
㉠ (해당연도 연구·인력개발비 -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 × 40%(중소기업 50%)
㉡ 해당연도 연구·인력개발비 × 세액공제율**
* 직전 과세기간 연구·인력개발비는 과세연도별로 다르게 적용
2013.1.1 ~ 12.31 : 직전 3년간 연평균
2013.1.1 ~ 12.31 : 직전 2년간 연평균
2013.1.1 ~ 12.31 : 직전 과세연도
** 세액공제율

 

구분

해당기업

공제율

중소기업

25%

최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중견기업으로 ②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8%

그 외(한도는 6%임)

3%+수입금액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비율×0.5


10.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여부 분석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세금을 추징받은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는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경우 주주인 임원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임.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초도 금형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연구 및 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의 1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검토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 또는 해외출장비 등의 포함여부.
- 연구개발 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 있는 초도 금형 제작비용, 또는 연구 및 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포함여부를 검토하여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할 것.
 <세법상 관련규정 요약>
○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예규:재조예 46070-202, 2000.05.31
재조세-5444, 2004.08.03
법인 46012-428, 2001.02.24

11.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정여부 분석
○ 2000년 이후 ERP시스템(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작업 대부분이 기업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로 동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전산 ERP시스템 개발시 대부분 자사 직원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법인세 결산서상 무형자산 증가내역과 공제금액과의 차액 발생원인에 대하여 검토하여  ERP시스템 개발시 개발 참여인원에 대한 인건비인 경우, 동 인건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동 금액은 투자하는 사업연도에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 세무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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