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 현행 40%서 큰 폭 인하 관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설탕의 원료 수입관세율은 3%인데 비해 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은 40%에 달한다. 밀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3%이고 완제품은 4.2%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설탕시장은 3개 업체 점유율이 100%인 전형적인 독과점체제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들 제당 3사의 매출이익률은 45%로 일반제조업체의 2배 수준이며 2007년에는 가격담합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제당업계는 오랫동안 높은 관세의 우산 아래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왔다"며 "이제는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제당업체들의 국제경쟁력도 키우고 소비자권익도 보호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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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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