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상주는 실질적 주식분할에 불과해”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과 관련해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 제2, 3 주식은 명의신탁자가 원고에게 제1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제1 주식의 소유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된 것으로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제1 주식 이외에 제2, 3 주식에 대해서까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무상증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이 법률적ㆍ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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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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