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발표
관세청은 19일 종합인증우수업체(AEO)공인기준, 심사철자, 신청서류에 대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입안계획서를 발표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관세청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종합인증우수업체(AEO)공인기준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해 관세행정 법규준수도를 높이고 수출 통관 원활화를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대상업체는 8개 업체로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등이다.
특히 자유무역지역 입주자는 업종을 고려해 적용업체로 간주한다.
관세청은 공인기준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2개(기업규모, 재정건전성), 안전관리 8개(거래업체, 컨테이너, 인사관리, 취급절차 등)로 규준수도로 따질 계획이다.
또 공인등급은 3개 등급으로 A등급이 안전관리 충족 및 법규준수도 평가점수의 80점이상, AA등급은 90점이상, AAA등급은 AA등급 업체 중 우수사례를 보유한 자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사방법은 신청서.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신청 후 2개월 이내 서류심사를 거쳐 실제현황과 서류간 상호 비교를 2개월 이내 걸쳐 실시하게 된다.
공인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