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계약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공무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9일까지 100일간 부정부패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공무원 209명을 포함, 2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138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보조금 횡령·배임 71명(24.%), 직권남용·직무유기 36명(12.2%) 등 순이었다.
적발 금액은 공금·보조금 횡령·배임이 39억2,155만원으로 가장 컸고 뇌물수수가 30억46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뇌물수수로 검거된 138명 중에는 공사·납품 등 계약 수주와 관련된 이들이 53명(38.4%)으로 최다였고, 이어 인·허가나 관리·감독 관련 편의 제공 47명(31.9%), 세무조사 등 각종 단속·조사 관련 금품수수 24명(17.4%) 등이었다.
검거된 공무원 209명 가운데는 6급이 7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급 이하 74명(35.9%), 5급 37명(17.7%), 4급 이상도 21명(10.0%)이었다.
6급 공무원이 많은 이유는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한 실무 책임자급이어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 상당 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속별로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143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부처 공무원 35명(16.7%), 교육공무원 31명(14.8%)이었다.
인천의 한 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9년간 뇌물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북 모 학교 행정실장(6급)은 회계시스템을 조작해 6년간 7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장기간에 걸친 공무원 비리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납품 등 각종 계약 수주, 인·허가 등과 관련된 비리가 많이 잠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29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해 강도높은 단속을 계속해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