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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미선적과태료 사전 예방해드려요”
인천세관, “미선적과태료 사전 예방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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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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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비용절감차원...매일 신고인에게 적접 안내
인천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수출업체 비용절감을 위해 미선적과태료 방지에 직접 나섰다.

인천세관은 20일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수출업체 비용절감을 위한 '미선적예상 수출물품 사전안내 제도'를 발굴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물품은 신고수리한 뒤 30일내 선적이행해야 하며 선적이 연기되는 경우 선적기간연장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만일 정해진 기간에 선적이 안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영세한 수출업체에서는 제도의 이해부족 및 선적관리 미숙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2008년 전국세관 미선적과태료의 67.4%가 인천세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따라서 "세관의 수출통관시스템에서 미선적예상목록을 조회해 선적기한 만료 3일 이내인 건에 대해 미선적과태료 방지를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안내방법은 미선적관리 담당자가 매일 신고인(관세사)에게 직접 전화 및 SMS로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수출업체에 대한 미선적예상 수출물품 사전안내로 수출업체는 선적기간연장제도의 적극활용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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