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비용절감차원...매일 신고인에게 적접 안내
인천세관은 20일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수출업체 비용절감을 위한 '미선적예상 수출물품 사전안내 제도'를 발굴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물품은 신고수리한 뒤 30일내 선적이행해야 하며 선적이 연기되는 경우 선적기간연장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만일 정해진 기간에 선적이 안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영세한 수출업체에서는 제도의 이해부족 및 선적관리 미숙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2008년 전국세관 미선적과태료의 67.4%가 인천세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따라서 "세관의 수출통관시스템에서 미선적예상목록을 조회해 선적기한 만료 3일 이내인 건에 대해 미선적과태료 방지를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안내방법은 미선적관리 담당자가 매일 신고인(관세사)에게 직접 전화 및 SMS로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수출업체에 대한 미선적예상 수출물품 사전안내로 수출업체는 선적기간연장제도의 적극활용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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