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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화 차입 쉬워져
공공기관 외화 차입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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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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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환위험관리지침' 개정
공공기관의 외화 차입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의 외화 유동성 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등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공기업이 외화를 조달할 경우 그동안 100% 환헤지(환변동 위험 방지)를 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을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해 헤지 규모와 시기를 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외화 유동성 확충 방안’인 셈.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채권의 경우 은행보다 안전하고 동일등급의 정부채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 해외투자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정부의 억제 방침으로 발행이 제한돼왔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외화 채권 발행에 따른 외화 조달 확대와 함께 시장 상황 맞는 환헤지 전략에 따른 공기업의 수익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정부는 외화 차입으로 인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평가편람 또한 수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공기업들의 외화 차입이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올해 공기업들의 외화 차입 계획은 석유공사가 17억달러, 한국전력 6억달러, 한국수력원자력 5억달러, 한국가스공사 5억달러 등 총 100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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