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 상조업 피해 예방 위해 광고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조업체들은 광고를 할 때 고객불입금의 어느 정도를 어떤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거나 상조 관련 자산이 구체적인 금액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불입금의 ○○%는 A은행에 예치하고 있음”이나 “상조 관련 자산은 ○○억원임” 등과 같은 표기를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3월 현재 고객불입금 상위 20개 업체의 불입금 대비 상조자산 비율은 평균 71%이며, 전체 143개 업체의 평균은 6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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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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