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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TV광고 재무상태 표시 의무화
상조업체 TV광고 재무상태 표시 의무화
  • jcy
  • 승인 2009.03.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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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 상조업 피해 예방 위해 광고고시 개정
앞으로 상조업체는 2분 미만 TV 광고를 해도 반드시 재무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조업체들은 광고를 할 때 고객불입금의 어느 정도를 어떤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거나 상조 관련 자산이 구체적인 금액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불입금의 ○○%는 A은행에 예치하고 있음”이나 “상조 관련 자산은 ○○억원임” 등과 같은 표기를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3월 현재 고객불입금 상위 20개 업체의 불입금 대비 상조자산 비율은 평균 71%이며, 전체 143개 업체의 평균은 6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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