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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보이는 상속세 절세전략
알고 있으면 보이는 상속세 절세전략
  • jcy
  • 승인 2006.05.2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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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산, 세부담 대폭 줄어

인 신세계가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 형식으로 무려 1조원 규모를 납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상속ㆍ증여세제가 ‘5월 핫이슈’로 부각됐다.

또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집단도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낼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가 하면 정부와 시민단체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의사항들을 간추려 봤다. <편집자 주>




대부분 사람들 상속세 과세 대상 제외
상속재산보다 부채 많은 경우… 상속포기제도 이용!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을 공제하고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고 말했다.

다만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해 준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이 때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한다면 매우 가혹한 일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 같은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포기 :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출연… 비과세 대상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코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에 출연함으로써 세금을 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속재산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고 시… 세금 10% 공제
세대 건너 뛴 상속… 30% 할증 상속세 부과

상속인이 상속재산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만일 상속인이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주식변동자료·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 개인별로 전산처리해 관리하고 있다”며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하면 자식에게 상속될 때 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면 자식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자식이 사망하여 손자가 자식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분산할 경우, 상속세 부담 최소화
피상속인 사망 전 재산처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많아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키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가정할 때,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지만 본인 명의로 20억원 처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5000만원만 내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만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용도를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인정, 상속를 과세한다.

따라서 상속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외에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상속개시 전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길어지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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