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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제도 시행
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제도 시행
  • 日刊 NTN
  • 승인 2013.11.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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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간 ‘2014년도 일자리창출계획서’ 접수

관세청은 2014년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행정상 세정 지원제도이다.

2014년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은 ▲‘13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제조업) 중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 70% 이상인 성실 수출입기업이 2014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13년도 혜택부여 업체는 제외) ▲고용부 선정 「2013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서 ‘13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로 수출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국내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 등 대기업 제외) ▲2013년도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신설년도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내 제조기업(인수·분할 합병, 승계에 의한 신설은 제외) 등이다.

신청방법은 2014년도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성실 제조 수출입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전송(http://www.customs.go.kr ⇨ 고객의소리 ⇨ 일자리창출계획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2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관세조사 유예기간은 ‘14년 1월 1일~ ‘14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신청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대로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고용 진행현황을 점검하며, 고용목표 대비 50% 이상 미진한 기업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즉시 배제한다.

또한, 관세조사유예 대상기업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는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앞당겨 실업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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