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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준 前 국세청 차장
박윤준 前 국세청 차장
  • 김현정
  • 승인 2013.11.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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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자 조세사면 조세정의에 어긋나”

 
“처벌·가산세·과태료 일부 경감 ‘자발적신고제’도입 타당”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세사면’은 조세정의 관점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역외탈세의 현한 및 대책 세미나에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세정에서의 역외탈세 대응 경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반면 그는 역외탈세자에 대한 처벌·가산세·과태료 등 일부를 경감하는 ‘자발적신고제’ 도입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조세사면과 처벌·제재 경감조건부 자발적신고제도입과 관련, 조세사면의 경우 가장 질적으로 나쁜 탈세로 여겨지는 역외탈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처벌·가산세·과태료 일부를 경감하는 조건의 자발적 신고제는 세원 양성화를 강제 조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측면, 대규모 자발적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이로서 조세정의 실현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측면, 절감되는 행정력을 다른 고질적 탈루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역외탈세 사안의 경우 뿐 아니라 일반탈세 사안에서도 납세자의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 소재국이 조세조약 또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의해 징수협조가 가능한 일부 국가의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징수는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납세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 규제 및 고발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경우 소추기관이 가진 레버리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 전 차장은 논의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입증책임 전환 고려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여전히 세무조사과정의 비협조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매력적 전략으로 남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이러한 비협조 전략을 무력화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과세처분이 보다 손쉽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세입증책임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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