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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제도와 사례 -위반사례를 중심으로-<최종>
기업공시 제도와 사례 -위반사례를 중심으로-<최종>
  • 승인 2006.05.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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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기업공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시 위반시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하고, 공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뻥튀기’ 공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피소의 위험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의 임직원 및 최대주주 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공시제도 개요 및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발간했다. 금감원 등이 발표한 사례를 연재했다. <편집자 주>


◆사외이사 및 감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사실
▲A종합금융사는 2005년2월22일 사외이사가 사임했으나 이를 2005년3월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A종합금융사에 경고 조치했다. 법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회사가 정기적으로 준법감시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사외이사 사임사실이 신고 되지 않았음을 인식한 후 즉시 자진해 공시한 점 등이 감안됐다
▲B사는 사외이사가 2003년8월20일 일신상의 사유로 계약만료 전에 사외이사직을 사임했으나 이를 그 익일까지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B사에 경고 조치했다. 사외이사 스스로 사임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안이었고, 당시 경영자의 구속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됐다.

◆정기공시(사업·반기·분기보고서) 中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A사는 2002년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03년3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5570만원을 부과했다.
▲B사는 2002년 1분기 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B사에 과징금 1억8690만원을 부과했다.
▲C사는 2003년도 사업보고서는 2004년3월31일까지, 2004년도 1분기 보고서는 2004년 5월15일까지 금감위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2004년8월31일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C사에 과징금 5870만원을 부과했다.
▲D사는 2004년도 반기보고서를 2004년8월14일까지 금감위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2004년9월18일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D사에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공시(사업·반기·분기보고서) 中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 기재누락
▲A사는 2002년 6월말과 9월말 다른 회사주식을 8570천주(지분율 53.56%)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8월 14일과 11월14일 금감위에 제출한 2002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에는 3070천주(지분율 19.1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A사에 경고 조치했다. 업무착오로 주식양도 계약체결일(2002년6월20일) 기준으로 반기보고서 등에 기재했으나, 이 계약이 사후에 해지됨에 따라 본건이 발생한 점과 2002년도 사업보고서에는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이 감안됐다.
▲B사는 이 회사에 대해 1998년12월24일부터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들이 2002년8월2일 전환사채 및 대출금 총 1534억원에 대해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결의하면서 출자전환 주식의 1/3에 해당하는 주식만 매각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2년8월14일 금감위에 제출한 2002년도 반기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주식이 매각제한 대상인 것으로 중요한 내용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다. 또 이 회사는 1999년11월10일 증선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조치 이후 금감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등(반기 및 분기보고서 포함)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B사에 반기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따른 과징금 187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보고서 등 기재누락에 따라 주의 조치했다. 이 내용이 당시 언론에 보도됐고, 일반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감안됐다.
▲C사는 2002년2월23일 기업구조조정조합이 6개 상호저축은행에서 85억원을 차입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이 회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임차보증금(13억7800만원, 2001년말 기준 자본금의 46.21%) 및 공장 시설물 일체를 담보제공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2002년 사업보고서부터 2003년 반기보고서까지 총 7회에 걸쳐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C사에 과징금 6830만원을 부과했다.
▲D사는 2003년3월20일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타인 명의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4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 회사의 정기예금(35억원)을 저축은행에 담보 제공했다. 그러나 2003년5월15일부터 2005년3월31일까지 기간 중 총 8회에 걸쳐 제출한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D사에 과징금 1억5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공시위반

◆합병신고서
▲상장법인 A사는 비상장법인인 B사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2001년3월21일 제출한 합병신고서상의 합병비율[A사 : B사 =1 : 0.767]을 산정했다. 그러나 B사의 대주주에게 우회등록
의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회사가 개발·보유중인 신기술로부터 향후 2년간 얻게 될 추정매출액을 지나치게 과장해 추정(2001년 64억원, 2002년 85억원)하는 등 합병신고서를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4010만원을 부과하고, A사 대주주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中 자기주식 처분기한 위반
▲A사는 1999년9월30일 다른 회사에 항공기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동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응해 1999년11월10일 1889만8920주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4년 4개월만에 전부 처분함으로써 처분기한(3년)을 1년 4개월 위반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A사에 경고 조치했다. 이 회사가 1999년 항공기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호응해 항공기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점과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과 관련해 이 회사의 손실금액이 1016억3600만원에 달한 점 등이 감안됐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中 자기주식 신탁계약등 해지신고서 및 신탁계약등 해지결과보고서 공시불이행
▲A사는 2003년6월25일 신탁운용사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신탁계약해지신고서를 2003년9월19일에,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2003년10월2일 금감위에 각각 지연신고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A사에 경고 조치했다. 신탁운용사로부터 상계 통보 이외에 별도의 신탁계약 해지통보가 없어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동일한 시기에 해지된 다른 신탁계약의 해지신고 및 결과보고서는 적시에 공시된 점 등이 감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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