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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통한 도박자금 송금 중기대표 검거
환치기 통한 도박자금 송금 중기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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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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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해외 원정도박 알선한 불법 송금조직 적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필리핀 원정도박을 알선하고 환치기 수법은 통해 100억원에 이르는 도박자금 등을 불법으로 송금한 부부 환치기단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또 이들을 통해 불법자금을 제공받아 필리핀에서 도박 등을 해 온 중소기업체 사장 7명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

엄모씨(40세, 여)씨 부부 등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소기업체 사장 한 모씨 등 7명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카지노 도박 자금 수십 억 원씩 모두 100억원을 제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필리핀 원정도박꾼들은 출국전 엄씨 부부가 관리해 온 환치기 계좌에 사전에 돈을 입금한 뒤 현지에서 현찰로 지급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엄씨 부부는 국내 관리자금 가운데 11억원 상당을 불법 휴대 반출하는 등의 대담성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이들 외에도 수출입 대금이나 현지 투자자금 등 160억원 상당의 자금을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입출금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최모씨(58.남)와, 최씨의 알선으로 중국 위해에서 도박 벌인 이모씨(49.남)와 민모씨(52.남) 등을 검거했다.

서울세관 여영수 조사국장은 "해외 여행시 불법 알선 조직의 꼬임에 빠져 도박자금을 송금할 경우,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물론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해외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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