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공포 시행
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산 서민층 퇴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임원 및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종업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연봉제로 전환하더라도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액 공제를 해줄 수 없는 셈.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도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이미 많은 보수를 받고 있어 퇴직하더라도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했다.
구체적인 임원의 범위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 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이다.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이사 그리고 감사도 임원에 포함된다.
퇴직소득세액 공제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퇴직 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 세액의 30%까지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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