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프로롱코리아 시정명령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프로롱코리아 시정명령
  • 33
  • 승인 2009.04.03 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일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프로롱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연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롱코리아는 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엔진오일 첨가제인 '엔진트리트먼트'의 성능에 대해 '최대 5만㎞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엔진오일 한 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 이상 주행에 성공'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광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프로롱코리아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광고내용이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엔진오일 첨가제 시장에서 상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