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프로롱코리아는 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엔진오일 첨가제인 '엔진트리트먼트'의 성능에 대해 '최대 5만㎞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엔진오일 한 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 이상 주행에 성공'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광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프로롱코리아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광고내용이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엔진오일 첨가제 시장에서 상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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