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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擧三得의 ‘서민복지 임대주택’ 공급한다
一擧三得의 ‘서민복지 임대주택’ 공급한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12.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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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면제 등 세제혜택, 저리로 1억5천만원 융자
임대료 인상 年5%…최초 보증금도 주변 시세 이하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공제율 등의 세제혜택에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7%의 저리로 1억5000만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새 민간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된다.

여기에다 한 번 입주하면 10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되며,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도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일거삼득(一擧三得)의 ‘서민복지 임대주택’을 짓는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4·1부동산대책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준공공임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의 단순 '매입임대'에 공공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매입임대는 민간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한 뒤, 임대시장에 내놓는 방식이다. 이때 의무적인 임대기간은 5년이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상한 제한도 없다.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지원하는 자금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연 5% 금리로 6000만원까지만 대출해준다.

 준공공임대는 의무 임대기간을 2배로 늘리는 대신 대출금 규모와 금리 혜택을 크게 늘렸다.

 매입임대가 아파트 임대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준공공임대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세대, 단독주택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 과세되지 않는 세제 혜택도 있다. 재산세도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 공제율을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임대의 최고 공제율은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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