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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25)
[연재]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25)
  • 日刊 NTN
  • 승인 2013.12.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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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본 차이 조정 투명성 담보가 관건 이전가격 결정도 수치의 신뢰 전제돼야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3.50
차이조정은 그 결과의 신뢰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고려할 사항은 차이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차이의 중요성, 조정대상 자료의 질, 차이조정 목적 및 차이조정 방법의 신뢰성이다.

3.51 차이조정은 비교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주는 차이의 경우에만 적절하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기업간 거래 간의 일부 차이는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조정되지 아니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적절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차이가 비교의 신뢰성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한편, 핵심 비교가능성 요소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차이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독립거래가 사실상 충분히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3.52  차이조정이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해결될 수 없는 주요회계기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차이에 대한 조정이 특히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밀한 조정은 때때로 비교대상의 탐색 결과가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3.53 운전자본 차이조정과 같은 일부 차이조정이 통상적이고 논쟁거리가 될 수 없고 국가위험과 같은 어떤 다른 차이조정이 보다 주관적이어서 입증과 신뢰성을 위해 추가 요구사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교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는 차이조정만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이조정의 증거서류 및 검증

3.54 차이조정에 요구되는 투명성 수준을 확보하는 문제는 차이조정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차이조정 이유가 적절한지, 어떻게 차이조정 되었는지, 그리고 차이조정에 따른 비교가능성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3.55 어떤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정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수치가 나타나도록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가격 결정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므로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각 수치가 상대적으로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의 범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범위에 포함된 수치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은 독립기업 간에 설정될 조건의 근사치만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 있다.
이 외 범위 내의 다른수치는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거래를 하는 독립기업은 정확이 동일한 거래가격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

3.56 어떤 경우에도 검토되는 모든 비교대상들의 비교가능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일부 독립거래가 다른 독립거래보다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동 비교대상거래는 제외되어야 한다.

3.57 한편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수치를 제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겠지만, 비교대상 선정 절차와 이용가능한 비교대상 정보의 수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치의 범위에는 확인할 수 없거나 계량화되지 못하는 일부 비교가능성 결점이 남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정되지 아니한 수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범위에 상당한 비교대상거래의 관측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 범위를 좁히기 위해 중앙 수치를 고려한 통계치가 분석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58 수치의 범위는 특수관계거래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 방법을 적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유사한 수준의 비교가능성을 가진 두 가지 방법이 특수관계거래의 정상적 성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은 다른 방법과는 다른 하나의 수치 또는 수치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각 방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차이와 각 방법의 적용에 적절한 이용되는 자료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각 방법에 따른 수치의 범위는 수용할 만한 정상 가격 수치범위를 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범위의 자료는 보다 정확하게 정상가격 범위를 정하기 위해 유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범위들이 겹쳐지거나 겹쳐지지 않을 때에는 각 방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수 방법을 적용한 결과 나타난 범위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범위를 이용해 도출해 낸 결론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의 상대적 신뢰성 및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정보의 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3.59 일부 수치가 나타나도록 이용된 자료가 범위 내 다른 수치가 나타나도록 이용된 자료만큼 신뢰할 수 없거나 그 편차가 차이조정이 요구되는 비교대상거래의 특징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경우 동 수치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지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A.7.2 범위 내 최적의 수치 선정

3.60 특수관계거래의 관련 조건(예:가격이나 이익률)이 정상범위 내에 있다면 조정이 필요없다.

3.61 만약 특수관계거래 관련 조건이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정상가격범위 밖에 있다면, 납세자에게 특수관계거래 조건이 독립기업원칙을 충족시키고 그 결과가 정강가격 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범위 내의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거래 조건을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3.62 조정기준 수치를 결정함에 있어 범위 내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동등하고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면 범위 내 어느 수치도 독립기업원칙을 만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A.7.3 극한값:비교가능성 고려

3.63 극한값은 손실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을 말한다.
극한값은 선정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서 사용되는 재무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극한값은 다른 항목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영업손익 항목 아래에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특별항목과 같은 것이다.

3.64 독립기업은 미래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다면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손실발생 거래가 비교대상거래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관련된 정보가 이용되어야 하며, 손실발생 비교대상거래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다.
중요한 것은 비교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무수치가 아닌 해당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야 한다.

3.65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손실발생 독립거래는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도록 유발한다.
손실발생거래 또는 기업이 비교대상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상황은 손실이 정상적인 사업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독립기업의 발생손실이 특수관계거래에서 납세자가 부담한 위험수준과 비슷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3.66 다른 비교대상과 비교해서 비정상적으로 큰 이익을 실현하는 잠재적인 비교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유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B. 비교가능 시기

3.67 비교가능성 분석시 이용되는 비교가능성 요소 및 비교가능거래에 대해 자료이용 시기, 자료의 수집 및 생산과 관련된 비교가능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68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거래와 동일한 시기 동안 행해진 비교가능거래 조건에 관련한 정보가 비교가능성 분석에 있어서 사용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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