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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못해"
"화장실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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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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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수익 낳는 공사비 필요경비 불인정"

목공사, 설비공사 등은 자본적 지출...경비로 인정
주택의 화장실 공사비, 도배공사비, 마루공사비, 주방가구비용 및 도장공사비는 수선적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양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 건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목공사, 창호공사비 및 설비공사비는 각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화장실공사비, 도배공사비, 마루공사비, 주방가구비용 및 도장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공사내용은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팔때 좀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제3자에게 3억8500만원에 팔았다. 그 뒤 취득가액 3억2500만원, 필요경비 3159만2000원으로 양도세를 신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338만709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필요경비 3159만2000원 중 1182만5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양도세 212만8500원을 추가로 고지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다음은 심판결정례 전문 [국심 2006서 63, 2006. 5. 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28. 취득하여 청구외 전○○에게 2005.6.28. 양도한 후 2005.8.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385,000천원, 325,000천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31,592천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7,0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31,592천원중 11,825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2005.10.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8,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4월경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비 23,100천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전체 공사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1,825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금액 23,100천원중 창호공사비, 설비공사비 등 11,275천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이미 처분청에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는 화장실, 도배 및 마루공사 등을 수리하고 지출한 비용 등으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지 아니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인한 것으로 당초 결정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화장실공사, 도배공사 등 주택수선비 11,825,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내부공사(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므로, 동 공사비용에 소요된 쟁점비용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 11,825천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 등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목공사비 3,025천원, 창호공사비 4,400천원 및 설비공사비 3,850천원은 각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화장실공사비 4,400천원, 도배공사비 2,090천원, 마루공사비 1,375천원, 주방가구비용 2,310천원, 도장공사비 1,650천원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장실공사비, 도배공사비, 마루공사비, 주방가구비용 및 도장공사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가 곤란하고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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