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4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 0.01%p씩 인하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 0.01%p씩 인하
또한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인하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각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할 경우 세율 인하는 물론,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체 주택 1324만4000호 중 55.4%(733만8000호)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줄어들게 된다.
반면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를 납부했던 나머지 44.6%(590만여호)의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 보다 재산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
각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의 75.5%인 약 440만호가 오르고, 141만호가 내리는 한편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000호가 내리고 150만호 정도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율은 0.05∼0.13%에서 0.04∼0.12%로 0.0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4.9% 소폭 감소하게 된다.
또한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의 65%에서 올해는 70%로 오르고, 세율은 종전대로 적용돼 올해의 토지․건물분 총 재산세 수입은 5조7270억원으로 지난 해 보다 약 4.3%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난 2월 재산세제를 개편한 뒤 그 후속조치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국민 세부담이 겸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종전의 0.15∼0.5%에서 0.1∼0.4%로 내리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40∼80%, 토지․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매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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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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