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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들 돕는 세금 변호사될 터”
“어려운 사람들 돕는 세금 변호사될 터”
  • jcy
  • 승인 2009.04.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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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출발...고성춘 변호사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별채용된 후 5년간 국세청의 법무분야 및 조세소송을 지휘했던 고성춘 변호사가 4월 10일 서울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고 변호사는 2007년말 퇴직한 이후 지난 한해 동안 그동안 국세청에서 다뤘던 조세소송과 국세심사ㆍ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과세불복 사건을 주요 세법별로 총정리한 책을 저술하는데 전념했다. 특히 최근 판례와 핵심법리 등을 쟁점별로 총정리한 그의 책은 조세 분야에서 국내 최초의 사례연구집으로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구제의 시각에서 법리로 해결해야”
고성춘 변호사는 무엇보다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금 문제로 정권이 바뀔 정도로 세금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고 변호사는 “이처럼 중요한 세금과 관련해 더 많이 거둬들이려는 것 보다는 탈루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세법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이 너무 많은 것도 이처럼 징수의 시각으로 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 변호사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징수의 시각과 같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법리’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은 법리가 중요합니다. 구제의 마인드가 아닌 징수의 시각으로 보면 규제와 관련된 법규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고성춘 변호사는 이같은 관점에서 부당과세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도록 관행보다는 원칙이, 주관보다는 법리가 우선시되는 과세풍토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의적인 체납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세금은 재산권과 관련되는데다 부당과세의 경우 구제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납세자가 과세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에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소송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법률관계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없다. 법률관계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 사건의 경우 부가세 등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으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사건에 대해 이해하거나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조세 사건과 관련해 일반 변호사가 접근하기 힘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조세 쟁점별로 접근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며 “세금에 대해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고성춘 변호사는 사실 변호사 보다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법무법인의 제안을 뿌리치고 작가로서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선택했던 그는 “세금문제도 알고보면 결국 세상 사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금으로 보는 세상 사는 이야기’를 글을 통해 풀어놓고 싶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라는 호칭조차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사람과의 ‘인연’에 의해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그는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글을 쓰는 저술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는 납세자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납세자를 위한 변호사로서 앞으로 돈 버는 것보다는 집필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능한 책으로 세상과 소통을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5년 뒤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사명감으로 책을 저술해 온 그는 앞으로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 대중과 함께 하는 저술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저술에도 힘쓸 생각이다. 예를 들면 ‘case별 사례연구’와 같은 형식의 글쓰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사례 중심의 대중적인 세금 관련 책을 쓸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같은 책을 쓰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화두는 ‘대중 속으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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