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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국회 안행위 통과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국회 안행위 통과
  • 日刊 NTN
  • 승인 2013.12.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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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안행위 법안소위ㆍ전체회의 통과…10일 본회의 처리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이뤄지면 6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유지인 2%, 또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4%에서 3%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세 인하시기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취득세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 합의했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정부와 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연간 2조4000억원 추산)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현 5%)을 내년도에 8%로,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6%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3%P만 인상하는 내년의 경우 1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11%로 일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여야는 정책위의장 선에서의 협의 끝에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p 일괄 인상키로 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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