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관세청, 철도파업따른 '특별통관대책' 긴급 지시
관세청, 철도파업따른 '특별통관대책' 긴급 지시
  • 日刊 NTN
  • 승인 2013.12.10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 파업종료 후 7일 연장…선적의무기간 45일로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공항ㆍ항만의 물류적체로 인한 수출화물의 통관 및 운송지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철도파업과 관련한 수출입 물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일선세관에 긴급 시달했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통관대책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이 현행 15일에서 파업종료 후 7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이 현행 수출신고수리 후 30일에서 45일까지 연장되며,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시 당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인해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세관 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하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간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화물임시 보관장소로 지정신청 할 경우 관세청은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특히,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며,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지원대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본청 및 본부세관별로 24시간 특별통관상황실을 마련했으며, 주요 공항과 항만,세관 등에 별도의 비상통관지원팀을 신설해 운용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