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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ㆍ부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방세법ㆍ부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日刊 NTN
  • 승인 2013.1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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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영구 인하 적용시기 지난 8월28일분부터 소급적용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우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일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채를 포함해 지은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채 아파트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의 관리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국회는 아울러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관리처분인가 시점)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가라앉은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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