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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통관 후세금납부 대상 여행자휴대품 범위 확대
선통관 후세금납부 대상 여행자휴대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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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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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이용객 체납률 0.9% 체납 우려 거의 없어"
400달러 초과 선물 물품의 휴대품 통관 사후납부 범위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인천공항세관은 다음달 1일부터 세금 사후납부범위를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선물을 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이 약 290만원 상당으로 입국시 자진신고할 경우 세금사후납부 대상자가 된다.

다만 납부세액 자체가 50만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상용물품 반입자, 또는 주소가 불분명한 여행자 등은 세금사후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공항세관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세금사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체납을 한 경우는 전체의 0.9%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최제호 과장은 "체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범위가 30만원까지로 매우 적었으나 이번 실태분석으로 50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금사후납부제란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인 1인당 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게 된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세금납부 없이 먼저 찾아간 후 15일 이내에 은행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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