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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4대강 등 MB정부 역점사업 전면재검토 요구
[해설]4대강 등 MB정부 역점사업 전면재검토 요구
  • 日刊 NTN
  • 승인 2013.1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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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올해 만기 금융부채 42조원…1년내 유동부채 70% 초과기업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0일 내놓은 공공기관 부채 대책에는 4대강 살리기와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을 활용해 시도한 역점 사업 상당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만큼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08년 이후 급증했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10개 공공기관 차입금의존도 30% 초과

정부가 선정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조4천억원에서 2012년에 412조3전억원으로 15년간 352조9천억원 늘었다.

기관별 증가 폭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3조4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공사(64.7조), 예금보험공사(45.9조), 한국가스공사(28.5조), 한국도로공사(19.7조), 한국철도시설공단(17.3조), 한국석유공사(15.9조), 한국철도공사(14.3조) 등 순이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70.4%에 달하며 총자산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10개 기관 모두 30% 초과해 평균 50%에 달한다. 통상 사기업들은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초과하면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들이 올해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는 42조8천억원이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금융부채 중 1년 이내 유동성 부채가 70%를 초과할 만큼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3년 이내 만기 도래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석탄공사(99.9%), 광물공사(89.9%), 석유공사(51.7%), 가스공사(48.5%), LH(40.4%) 등 순이다.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는 4조3천억원으로 이들 기관의 이자비용인 7조3천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다.

◇ 지난 정부서 국책사업 수행하다 부채 누적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증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기관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채가 늘었고 에너지 공공기관은 2008년 이후 급증했다.

LH는 신도시개발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혁신도시개발로, 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건설투자로, 철도공사는 매년 4천억~7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도로공사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비를 확대한 결과 부채가 급증했다.

한전은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등 설비투자비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 석유공사는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합병 및 자산인수를 위한 외화 차입,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과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대한석탄공사는 구조적인 적자로 부채가 늘었다.

최근 5년간 12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증가(165.7조원) 원인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사업(22.1조원) ▲한전의 전력사업(19.4조원) 및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11.2조원) ▲LH의 보금자리사업(15.0조원) 및 신도시 택지사업(14.3조), 주택임대사업(13.9조원) ▲가스공사의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11.3조원) ▲석유공사의 해외석유개발사업(9.5조) ▲도로공사의 도로사업(7.6조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사업(7.1조) 등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에서 주로 비롯됐다.

◇조세硏, 고강도 구조조정 권고

조세연구원은 이런 원인 분석을 토대로 비공공요금 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필요성을 권고했다.

조세연은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일부 비공공요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세연이 제시한 재검토 필요 사업은 ▲보금자리사업, 임대주택, 혁신도시(이상 LH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무연탄생산판매사업(석탄공사)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수자원공사)▲도로사업(도로공사) ▲철도운송사업(철도공사)이다.

사업조정은 사업 추진 방식의 근본변경, 사업규모 대폭축소, 마켓테스트 등을 통한 사업중단 등 고강도 대책을 의미한다.

조세연은 사업별 구분회계를 정착시켜 부채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채 모니터링과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부채 위험도에 따라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이 중장기재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결과를 기관장 인사 및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관 공공기관 부채의 위험도를 주무 부처의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주무 부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 공공부문의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공요금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원가절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보상률 검증 기능을 강화해 적정한 요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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