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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비용 인터넷조회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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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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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통관비용 투명성 확보

대행업체 부당 청구 확인도 가능
수입통관 소요비용이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입통관 소요비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제공, 통관소요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입통관 소요비용 내역은 세관에서 징수하는 제반 세금, 검사수수료, 임시개청료 등의 비용과 선박회사, 하역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수출입관련 업체가 징수하는 비용 등이다.

이와 함께 해상운송 부대비용을 공개함으로써 화주들이 중국에서 인천으로 수입하는데 통상 발생하는 비용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닌데도 대행업체가 화주에게 세관징수비용이라며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 최부영 감사담당관은 "최근 민원인들로부터 수입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을 과다청구 받은 경우가 종종 발견돼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해상화물에 대해 관세청이 징수하고 있는 세관통관비용은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농특세 등 세금을 비롯, 보세구역외장치허가수수료, 검사수수료, 보세운송·수입·수출등에 따른 임시개청료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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