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글로벌화로 제조업 등에서 해외 공장이전과 같은 해외현지법인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모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정상이자 수취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검증사례를 싣는다. 또 감면소득계상 구분 적정여부 검토 사례도 싣는다. /편집자 주
이자수익 계상내역 등 종합분석해 혐의 법인 추징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분석 사례(2006~2009년, 중부청)
□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화 및 제조업의 해외 공장이전 등으로 해외현지법인 설립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모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정상이자 수취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함에도,
- 수입이자 계상 누락,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상 누락, 업무무관 대여금의 부당대손처리 등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함.
□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정상이자 수입계상 검토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적용.
*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검토 ⇒ ‘법인세법’ 적용.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년 중 해외로 대부투자금을 송금한 법인의 대부투자 관련자료 추출과 해외 현지법인명세서상 ‘각 사업연도 대여금을 일정금액 이상’ 계상한 계속사업법인.
○손익계산서 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이자소득 계상 내역 추출.
○대부투자금과 이자수익 계상 내역,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 업무무관부동산등이자조정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법인 추출.
○폐업 등 분석실익 없는 법인 제외.
□ 검토대상 서식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해외법인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상 대부투자 관련자료 「대여금 및 대부수입이자」, 소득금액조정명세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등이자조정명세서.
□ 검토요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 투자현황 파악.
- 해외현지법인투자현황 명세서상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법인 중 수입이자가 계상되지 않은 법인 추출.
○법인의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확인.
-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여부 확인.
○중점 검토할 사항.
- 정상이자 적정 계상여부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 대부투자 금액을 현지법인이 부실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명목으로 부당대손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
□ 관련 해석사례
○당해 해외현지법인이 광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구에 대한 사업 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 팀-1877, 2007.10.17).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인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무이자로 쟁점금액을 지원한 이상 쟁점금액에 대한 정상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2008서0664, 2009.04.08).
감면소득 구분계산 적정여부(2008~2009년, 광주청)
□ 추진배경
○고도기술수반사업외국인투자세액감면·농공단지입주기업등 세액감면·농업회사·법인감면·대덕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율이 다른 소득 또는 비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 소득금액 구분시 비감면소득을 감면소득으로 부당계상하거나 감면소득의 손금을 비감면소득의 손금으로 부당계상하여 과다하게 세액감면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감면사업분 소득금액으로 계상).
○또한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감면소득에서 먼저 차감(2010 사업연도는 안분하여 차감)하지 아니하고 기타 비감면소득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감면사업 소득을 과다계상함.
□ 관련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대상법인 선정방법
○TIMS를 활용하여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법인 중 고도기술수반사업외국인투자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등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 검토요령
○손익계산서상 감면대상 수입금액과 비감면대상 수입금액을 추출한 후, 공제감면 세액계산서상 감면대상사업수입금액과 비교 대사하여 비감면대상수입금액이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금액에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
○소득금액 구분 및 계산시에 비감면소득을 감면소득으로 부당계상하거나 감면 소득의 개별손금 및 공통손금을 비감면소득의 손금으로 부당계상하였는지 검토[감면세액 계산 방법]
- 산출세액×감면소득사업소득비율*×감면율 = 감면세액
* 감면소득사업소득비율 = 감면소득/과세표준
□ 관련 해석사례
○감면세액 계산목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과세사업)의 구분경리.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서이46017-10725, 2003.4.7).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입이자 등은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국심2000부1828, 2000.10.2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소득 계산방법.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중 도매업 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3759,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