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와 소규모 법인 등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는 국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납부대행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일시적으로 유동성제약 상태에 빠진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 불이익을 줄이고, 현금납부 등 다른 국세납부방식과 비교해 스스로 납부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과세관청이 결정해 고지하는 세액(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그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해 고지한 세액 중 2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됐던 지난 2008년(10~12월) 407억원에 불과했던 카드수납 규모는 2009년 2246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납부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난 2010년에는 7556억원, 1000만원으로 늘어난 2011년에는 1조2967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