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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렴마일리지 제도 시행
공정위, 청렴마일리지 제도 시행
  • jcy
  • 승인 2009.04.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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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마일리지 합산 성과지표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부패 없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마일리지는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반부패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반부패 시책 모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행동강령 상담, 금품 등 자진반환, 반부패 및 청렴교육 참석 등을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개인별 누적 마일리지를 합산해 부서별 청렴마일리지를 산출한 후 그 결과를 조직성과 공통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주의ㆍ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부서원과 부서장에게도 성과평가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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