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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전자원산지증명서 불인정 관행 타파하나?
인니, 전자원산지증명서 불인정 관행 타파하나?
  • 김현정
  • 승인 2013.12.1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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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인니 FTA 전자원산지증명 효력인증 명시

관세청이 인도네시아에 전자원산지증명서 효력인증을 명시하면서 인도네시아 일부 세관에서 전자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해 온 관행이 전면 타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전자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부 국제통상협력 총국장으로부터 공식서한을 접수, 우리나라가 발행한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 일부 세관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금번 한·아세안 FTA 관세 당국자간의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의 공식입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우리 수출기업이 제출한 전자원산지증명서 효력 인정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는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따라 수출자 등이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이 아닌,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관살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대한상공회의서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하여 웹인증 사용자 등록 후 신청하는 방법 및 전자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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