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02 (금)
남기한 세무사의...‘5월 종소세 신고대책’ ②
남기한 세무사의...‘5월 종소세 신고대책’ ②
  • jcy
  • 승인 2009.05.01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신고땐 20% 세액공제
남기한 세무사 <천지세무법인>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1일(31일 법정 공휴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다. 200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기간내에 지난 1년간의 종합 소득을 파악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꼼꼼하게 신고자료를 챙겨 신고해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한국국세신문은 천지세무법인 남기한 세무사(소득세 전문)의 신고가이드 기고를 받아 4회에 걸처 보도한다. /편집자 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제외하고는 당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사업자는 지난 1년간 사업의 결과가 이익 또는 손실인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계방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신고 방식과 신고에 따른 혜택, 제재에 대해서는 다른 점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1.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소득자는 크게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 할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서 신고의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해당연도 (2008년)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업종별로 직전연도의 (2007년) 수입금액이 국세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도매·소매·부동산 매매업 등의 경우에는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업 및 보험업 등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7천500만원이므로 이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볼 수 있다. 위의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이 의무의 불이행시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경비율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고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로서 해당연도 (2008년)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업종별로 직전연도의 (2007년) 수입금액이 국세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수입금액은 위의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구별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도매·소매·부동산 매매업 등의 경우에는 6천만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업 및 보험업 등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이므로 이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다.

단순경비율 적용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계산한다. 하지만 원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적용도 가능하므로,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기준경비율 방식과 단순경비율 방식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기준경비율 적용자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 (간편장부 대상자는 2.1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2.6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올해 국세청에서는 각종 경기지표, 신고내용, 표본조사 등을 참고하여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25개의 (약 60만명) 단순경비율 적용업종과 65개의 기준경비율 적용업종의 경비율이 상향되어 따른 소득세 부담의 감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3. 장부기장에 따른 이익과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의 제재가 가해진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로 신고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복식부기로 신고했을 경우에 비해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장에 의해서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로 신고 시에는 20%) 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란, 해당연도 (2008년)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2007년) 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그리고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을 말한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중 기장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4.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 성격이 사업소득과 비슷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1세대가 (부부는 세대가 다르더라도 1세대로 본다.) 고가주택 (2008년 말 현재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아닌 1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주택의 임대소득은 고가주택 이거나 부부합산 하여 2주택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만 과세대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인 아닌 상가 등에 대한 임대소득은 월세소득 뿐만 아니라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5.0%로 고시됨) 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사업용 계좌제도의 도입과 성실납세제도 제도

◇사업용 계좌제도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관계없이 포함) 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 계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 다음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기존 계좌 사용가능) 의 사본을 ‘사업용 계좌 개설 (변경· 추가) 신고서’ 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가산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와, 개설· 신고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미개설기간의 거래금액의 0.2% 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개설기간/365(366) 중 큰 금액)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실납세제도
2008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는 성실납세제도는 수입금액이 투명 하면서 비교적 소규모인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 (농업 등 6억, 제조업 등 3억, 부동산 임대업 등 1억5천) 이하이면서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일정한 요건 (ERP, POS등) 을 구비한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한 경우 적용된다.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기의 요건 구비 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는 요건 검토 후 적용여부를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성실납세제도 적용대상자는 접대비의 일괄 한도를 (1천 900만원) 적용하고, 기부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1%를 기부금공제 한도로 하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으로 일괄적용 하여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