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연말 연초 공개 추진
3일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대기업 명단 공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하도급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들이 추가로 법을 위반할 때만 해당 업체의 실명을 공개해왔다.
공정위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해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명단을 연말이나 연초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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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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