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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계산시 특수한 경우 취득가액
양도 소득세 계산시 특수한 경우 취득가액
  • 日刊 NTN
  • 승인 2013.1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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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 · 동화관세사 사무소 고문 세무사 · 한국경제 TV 절세강의

자산관리, 재테크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자산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산관리 방법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 전문가들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안정과 수익을 꾀하는 자산관리는 결과에 이르러 세금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자산관리의 요소중에는 세금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자산관리 분야의 세무에 정통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정현석 세무사와 함께 자산관리와 세무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1.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산교환시 구자산의 양도가액은 신자산의 시가(소법 제96조)가 되며, 자산교환시 신자산의 취득가액은 구자산의 시가(소법 제97조 1항)가 된다.

2.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자기가 건설·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설치비·등록세·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법 제89조 2항 2호).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건설이자) 상당액은 취득시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3.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소령 제163조 1항 2호).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소통 97-0…3②).

4. 감정가액 또는 재평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기장을 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기장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한다(소통 97-0…2①).
양도자산을 보유기간 중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거나 또는 임의로 재평가하였을 경우에는 재평가액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소통 97-0…2②).

5. 지급이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 제163조 1항 3호).
그 동안 약정기일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과세관청에서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 실수요자보다는 가수요자들에게서 연체이자가 많이 발생하여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과 연체이자는 일종의 벌칙 성격으로써 다른 경로를 통해 채무를 부담하고 기일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해석규정(구 소통 2-7-6…23)에 근거를 두고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연체이자 상당액도 해당 자산취득에 소요된 직접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1996년 12월 30일 ‘소득세법’ 개정시 동법의 규정(제97조 5항)에 위임근거를 신설하면서 동법 시행령의 규정(제163조 1항 3호)에 연체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6.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산의 대가로서 물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물품수량만이 표시된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물품의 인도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소통 97-0…1).

7.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을 토지와 함께 취득한 경우
토사석의 채취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을 토지와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 이용권 등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소령 제43조 2항)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소령 제162조의 2 3항).
① 토지가액:토지 등의 총 양도가액 - 토사석 채취에 따른 권리 등의 기준시가.
② 토사석의 채취에 따른 권리·지하수 개발권이용권 등 가액 : 기준시가

8.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 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소법 제97조 1항 제1호 가목·나목)을 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제60조∼제66조)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소령 제163조 9항).
다만, 다음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과 ‘㉡’ 중 큰 가액.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제60조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제164조 4항)에 의한 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ㄱ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2

※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임.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제61조 1항 2호)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과 ‘㉡’ 중 큰 금액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제60조~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제164조 5항)에 의한 가액.
◎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해당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비상장주식, 과점주주의 주식 등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실지거래가액 결정원칙인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나,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상기의 방식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이는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의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하도록 규정한 것이다(소령 제163조 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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