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고 하도급법을 상습·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공개절차를 마련했다.
또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와 공정위 조사권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구두계약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 성립을 추정토록 했다.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원사업자로부터 승낙이나 반대의 서면회신이 없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원사업자가 승낙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승낙회신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확정되며 합의에 대한 서면증거도 생성되어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반대회신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면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의 성립이 추정되기 때문에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현행법은 감액이 있는 경우 감액의 부당성을 수급사업자 또는 공정위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의 하나로 명시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계약금액 증액내역을 알 수 없어 실제 이를 증액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일괄공개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일괄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절차를 규정했다.
과거 3년 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 하도급벌점 2.0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조사방해 행위 등 과태료 규정 개선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조사방해·거부의 경우 3000만원에서 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허위자료제출은 3000만원 에서 법인 1억원, 개인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 전국 확대
특정물품(레미콘)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 한해 법을 적용하도록 한 특칙규정을 삭제해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정지역은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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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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