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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안돼"
창원지법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안돼"
  • jcy
  • 승인 2009.05.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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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명절 선물비, 개인연금보조비는 임금
성과금과 격려금, 학비보조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단독 이경훈 판사)은 14일 창원산업단지 내 모 사에서 일하다 재해를 당한 조모(43)씨 등 근로자 120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평균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 8개 항목 중 가족수당과 명절 선물비, 개인연금 보조비, 유류.돈육 티켓 대금은 포함되지만 성과금과 격려금, 급식비, 학비보조금은 평균 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가족수당과 명절 선물비, 개인연금 보조비는 단체협약 조항에 명시돼 있고, 티켓 대금도 노사간 합의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호의적인 차원의 돈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과금과 격려금은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단체교섭에서 지급 여부와 기준이 결정된데다 금액이 매년 다르고, 지급 시기도 부정기적이어서 평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급식비는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에게 양질의 사내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긴 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아도 식비 조로 현금 등을 주지 않았고, 학비보조금도 근로의 양과 질에 무관하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근로자 일부에게 준 돈인 만큼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조씨 등은 2007년 8월 보험급여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에 성과금 등 8개 항목이 제외되는 바람에 보험급여가 줄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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