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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막는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철도민영화 막는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1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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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등 10명 “국민의 교통기본권 존중돼야“
최장기 철도파업 정부의 강경정책으론 해결 못해

 민주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전이 되고 있는 철도파업을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이다. 그러므로 철도 정책은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철도의 특성을 살리는 통합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에도 거꾸로 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강경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는 통에 철도파업은 매일 신기록을 갈아 치우며 국민의 불편과 산업 활동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수서발 KTX는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에서 운영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회사의 지분은 한국철도공사가 41%, 나머지는 연기금 등 공공부문에서 출자하도록 짜여져 있다. 철도노조는 공공부문 출자지분도 나중에는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기간산업인 철도의 민영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다.. 이에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종합적 철도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철도 민영화 방지법안은 철도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자는 주식 및 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함으로써 민영화를 막는다는 것이다.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안 제14조의2 신설).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양도제한) ① 철도사업자의 주주 및 지분 보유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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