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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내달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 jcy
  • 승인 2006.05.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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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외 작업시 수출통관실적 조회만으로도 가능

인천공항 화물터미날 물품 장치기간 3개월로 제한

부산 감천항 및 광양항 장치기간 제한 해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 및 반입되는 물품의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 반풀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이외지역에서 작업을 할 경우 세관공무원의 수출통관실적 조회로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거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작업을 신청할 경우 여러 건이더라도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으며, 계약서·수탁업체약도·부산물·폐품내용 등의 서류제출도 생략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국외반출하려는 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및 적재이행의 연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견본품 등 일시반출입기간의 연장을 6개월 범위로 한정했다.

인천공항의 화물적체해소를 위해 인천공항 화물터미날에 대해서는 장치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적체가 없는 부산 감천항 제일제당부지 및 광양항 지역의 장치기간은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아울러 업체 편의를 위해 원목․사료․곡물 등 벌크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반출토록 하는 의무를 두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체가 보세운송기간을 경과해 물품을 운송하거나 수입물품 반출기간을 경과한 경우 각각 지체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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