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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사상최대 과징금 1064억원…왜?
이통3사사상최대 과징금 1064억원…왜?
  • 日刊 NTN
  • 승인 2013.12.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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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기간 이례적으로 4개월 넘어서면서 액수 커져

이동통신사들이 1064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단말기 보조금 위반 과징금을 맞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과징금 667억원의 1.6배에 이르는 액수로 이같은 거액 과징금은 지난 5월 17일부터 7월 16일의 61일간, 8월 22일부터 10월 31일의 71일간으로 무려 132일간의 4개월이 넘는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1년의 3분의 1이 넘는 기간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조사할 정도의 상시 단속 체제로 시장을 감시하는 것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에 참여했던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부담이 커진다"며 "과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와 제재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서 조사 기간만 길게 잡으면서 과징금 액수가 늘어나고 부담만 커진다는 불만을 순화시켜 토로한 것이다.

과징금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해 부과된다.

단말기 보조금 제재를 통해 기존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위반율이 70% 이상까지 높아지면서 부과기준율을 2%까지 끌어올려 과징금 액수를 높였지만 조사 대상 기간이 1월 8일부터 3월 13일 영업정지 기간,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로 이번보다 짧았다.

이번에는 위반율이 지난 7월 조사 때보다 떨어진 60%대로 부과기준율이 2%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사기간이 길어 과징금 액수가 커졌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서면서 보조금 위반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상시 감시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었다.

2011년까지는 연례행사로 연 1회 정도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보조금 조사를 시행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면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지난해 들어 보조금 규제는 강도를 높여왔다.

3회 연속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예고를 했지만 보조금 경쟁은 지속됐다.

결국 3사에 지난해 말 의결을 통해 올해 초 순차적인 영업정지가 시행됐지만 과열이 지속되면서 방통위는 주도사업자 엄벌 카드를 꺼내 들게 됐다.

영업정지를 3사에 같이 부과하면서 효력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7월 첫 시범타로 걸려든 곳이 KT였다.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차후 보조금 제재는 주도사업자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 차원에서 2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릴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었다.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벌점 1점 차이의 애매한 점수차로 주도사업자를 가리기 어렵다며 이전의 경고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방통위가 주도사업자 선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이 미미한 점수차다.

벌점차가 1점인 상황에서 1곳만 2주간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보조금 제재의 한계가 이 경우에서 드러난 셈이다.

이와관련 양문석 상임위원은 “시장조사 요원이 적고 치고 빠지기식 기법은 날로 고도화돼 가는데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인력이 적은 가운데 한계가 있지만 큰 방향으로 봐서 맞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우려는 타당하지만 잘 못 하는 걸로 비춰지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통해 보조금 관련 입법을 구체화하지만  사후규제가 보다 정교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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