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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어겼다고 환급거부한 건 잘못"
"신고기한 어겼다고 환급거부한 건 잘못"
  • jcy
  • 승인 2009.06.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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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기한…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신고기한을 초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자영업자 A씨가 관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구두와 가방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자 A씨는 사업이 잘돼 지난 2008년 1월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기존 재고품 등에 대한 공제세액인 재고매입세액 신고를 정해진 기한보다 3개월 늦게 했다.

같은 해 7월 K씨는 신고한 재고매입세액까지 포함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지만 해당 관서는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0%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판결문을 통해 "신고기한은 세액을 가급적 빨리 확정하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이라며 "이를 어겼다고 세액 환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은 재고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재고품의 범위와 적용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신고기한을 한정하는 것으로 세액공제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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