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 적법”
소득세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7일 ‘세무서장의 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 같이 심판했다(조심2013지0093).
심판원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2년 9월 5일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8년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귀속 종합소득세 일정액과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일정액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사유로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는데도 동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세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는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답변했다.
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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