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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에 제동
수입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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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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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기약 등 의약품 수입통제 대폭 강화

마약 함유 의약품 통관시 수입요건면제추천서 필수 제출
중국 해관총서와 마약 밀수 관련 핫라인 구축 정보교환
마약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통관 때 시·도지사의 수입요건면제추천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통제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 통관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강화 방안을 전국세관에 시달했다.

이는 최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감기약에서 에페드린 등을 추출해 필로폰(히로뽕)을 제조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이에 따라 종전에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할 경우 감기약 6병까지 가능하도록 한 통관범위를 시·도지사의 수입요건면제추천서 등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해 마약류 제조가 가능한 에페드린 등 단일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의 수입 추천 후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통합공고 개정안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같은 마약류 거래가 중국 등으로부터 밀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해관총서와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해 국제마약밀수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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