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보복적 의도 인사’에 손해배상 판결
‘보복적 의도 인사’에 손해배상 판결
  • 33
  • 승인 2009.06.12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 정당성 상실"
전보조치가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인사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시 공무원인 김모(53)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621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일탈해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며 “그러나 인사권자가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한 전보인사를 했다면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에 대해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전보인사가 행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A시 6급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2002년 A시 시장이 추진한 종합운동장 건립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감사원에 제보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부패방지위원회에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지급과 관련해 건설교통국장, 시설공사과장 등과 결탁한 의혹이 있다며 시장을 부패혐의대상자로 신고했다. 이후 시장은 김씨를 동사무소로 전보조치시켰다.

이에 김씨는 “보복적 동기에서 행해진 위법한 인사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보복적 성격이 있으나 김씨가 업무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고, 동료직원과의 마찰도 많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