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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 수정신고 확대로 납세자 부담 ↑
원천세 납부, 수정신고 확대로 납세자 부담 ↑
  • 한혜영
  • 승인 2014.01.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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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후검증→사전안내 강화 신고지침 변경

국세청이 올해 원천세 신고납부와 관련,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사후검증→사전안내 강화로 신고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7일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부터 보다 치밀한 세원관리를 위해 원천세 신고 납부와 관련, 사후검증→사전안내 강화로 신고지침을 바꾼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천징수를 하는 세액으로는 갑종근로소득세(국내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 원천세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직원에게 월급을 주거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자유직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손님에게 봉사료를 받아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매월 원천징수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와 해명, 처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일선세무서의 업무감축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반면, 수정신고 대상 확대로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사후검증 대신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하고, 세무조사나 기부금 표본조사 시 원천세 적정여부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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