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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패소 시, 담당직원 책임진다
조세소송 패소 시, 담당직원 책임진다
  • 한혜영
  • 승인 2014.01.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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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승소율 제고 위한 개별사건 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는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까지 불복결과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책임 여부도 묻는다.

국세청이 납세자와의 조세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복안을 마련한다.

10일 국세청 징세법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 개별사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송무계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고액사건 패소로 패소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변호사자격사를 실무직원으로 특채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등 승소율 향상을 위해 전문역량 확충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패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관리대상 중요소송 확대, 변호사 특채(6급 계약직), 종사직원 직무교육 강화 등 소송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지난해 말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행정소송 시 정확한 과세논리 전달을 위해 ‘표준서면’을 제작한 바 있다.

행정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이 적법성 판단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이 과세소송 시 적법 여부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통일된 양식의 심급별 표준서면을 마련한 것.

특히 국세청은 직원들의 소송실무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준별 보수교육을 실시해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중요사건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심판단계에서 대리인을 선임해 조사자·심판수행자 등과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소송단계에서는 승소가능성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개인 및 조직에 대한 과세품질평가가 결과의 인사·성과보상 반영 범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송 패소사건까지 불복결과의 원인을 분석해 과세처분에 대한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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