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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영업장 하나로 보고 세금 중과세는 적절"
"두 개의 영업장 하나로 보고 세금 중과세는 적절"
  • 최형호
  • 승인 2014.01.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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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 100㎡를 초과, 객실 수 5개면 중과세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2개의 유흥주점영업장을 1개의 영업장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개의 영업장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주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했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지난 2011년 A씨는 2개의 영업장을 개설하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납부했다.

처분청은 지난해 5월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A씨가 운영하는 2개의 영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유흥업소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면적 100㎡를 초과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이었던 것.

이에 처분청은 지난해 8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취득세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그리고 산출한 세액의 차액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했다.

A씨는 처분청의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흥주점은 2개로 구분되어 있고 주점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유흥주점 2곳 중 하나는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은 상태이고, 나머지 한 곳은 운영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중과세 대상 요건인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처분청이 유흥주점을 하나로 묶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2개 영업장 현장 확인 결과, 두 영업장의 업소명이 서로 바뀌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점, 1·2 영업장 객실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으면 각각의 상호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유흥주점 영업허가장소의 업소명과 실제 상호가 서로 바뀌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입장이다. 심판원은 “비록 2개의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인 A씨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해 왔다고 판단된다”며 “영업장에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2개의 영업장은 별개의 영업장처럼 보이나, 실제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253.27㎡이고, 객실 수가 6개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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