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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첫 대법원 판결
연차수당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첫 대법원 판결
  • 최형호
  • 승인 2014.01.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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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연 중 8할의 출근율을 충족했다면, 비율적으로 따져 수당 지급하라’

연차수당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알리안츠생명보험 근로자 624명이 “합법적 파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연차수당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한 14억여 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알리안츠생명보험 노조는 지난 2008년 1월 말부터 8개월가량 준법 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은 일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을 따져 연차휴가 일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다.

1심은 연차수당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자 편에 섰지만 2심과 상고심은 반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을 때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됐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같은 판결했다.

즉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유급휴가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파업 등 합법적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무노동 무임금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파업기간 중의 임금은 노조에 적립된 파업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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