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써모피셔의 라이프테크놀로지스’ 인수·합병 승인
‘써모피셔의 라이프테크놀로지스’ 인수·합병 승인
  • 김현정
  • 승인 2014.01.13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물생산용 배지’·‘연구부문용 혈청’ 매각 경쟁제한 우려 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적인 생명공학회사인 Thermo Fisher Scientific Inc와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사 간의 합병을 지난 7일 승인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Thermo Fisher Scientific Inc(신고회사)사가 신청한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상대회사)사의 주식 취득건을 승인했다.

신고회사는 지난 해 4월 14일 상대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월 21일 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일부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실상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했다.

두 회사는 세포배양관련 제품, 유전자 연구 관련 시약 및 기기, 실험실 소모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세계적인 생명공학회사다.

그러나 두 회사는 생명공학 연구분야 중 분자생물학, 단백질생물학, 세포배양, 이시진단분야 등 61개 상품시장에서 사업이 중첩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국내 판매액이 소규모여서 큰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두 회사간 합병 심사에서 ‘생물생산용 배지’, ‘연구부문용 혈청’ 의 경우에는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두 업체가 합병하면서 동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 돼 가격 인상 등 국내 수요업체(제약회사, 연구소 등)의 피해가 우려 됐으나,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고회사가 외국당국과 동의명령 협의의 일환으로 배지·혈청 사업부문 등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실상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하여 본 건 결합을 승인했다.

생물생산용 배지에 대한 경쟁제한 세계기준은 41.6%이고 국내기준은 48.7%이다. 연구부문용 혈청은 세계기준 33.4%, 국내기준 32.9%다.

한편, 이 건의 경우 글로벌 대형 M&A로써 미국, EU,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진해앻T다.

그 결과 EU경쟁당국은 배지·혈청제품 등에 대해 매각을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동의명령을 했고, 미국에서도 당해 제품을 중심으로 동의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경쟁당국은 승인을 완료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