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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대형로펌 통한 행정심판 급증"
중앙행심위 "대형로펌 통한 행정심판 급증"
  • 日刊 NTN
  • 승인 2014.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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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5건으로 크게 늘어…최근 5년간 인용률도 18.1%로 높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형법률회사(로펌)가 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최근 5년간 급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소속 변호사 수 기준 국내 5대 대형법률회사의 행정심판 청구는 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에는 3건에 그쳤지만 2011년 12건, 2012년 44건에서 2013년에는 105건으로 급증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이는 법률회사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의뢰받은 사건을 해결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돼 행정심판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다.

행정심판은 또 행정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한편,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이긴 경우를 의미하는 인용률을 보면 5년간 대형 법률회사 청구 사건의 인용률은 18.1%로 같은 기간 전체 인용률 15.6%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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